성관계 후 "강간 당했다" 강간설계사 조직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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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18:43
작성자 :
네이마르로

주범 A/B씨(20대) ---> 징역 1년6개월 선고
공범 16명 ---> 징역 6개월(집유 2년)~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범행 방식]
1. 20대 여성들 미리 섭외해둠
2. 지인에게 즉석만남or여소 해준다고 술자리로 부름
3. 이후 술과 약에취한 지인이 성관계를 맺음
4. "야 여자가 강간 당했다는데? 신고 안하게끔 도와줄테니 합의금좀 줘봐"
-모텔로 이동하도록 바람잡는 유인책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피해자를 유혹하는 여성
-기억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마약류인 졸피뎀도 먹게함
치밀한 범행으로 1년7개월간 지인 23명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