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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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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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마라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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